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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OX퀴즈

  • 2019.11.21(목) 11:37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세법 규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절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반면 공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모바일 연말정산을 통해 안내하는 절세 팁을 OX퀴즈 형식으로 풀어봤다. 

① 전업주부 아내가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만 6세인 초등학교 1학년 딸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30세에 취업한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⑤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면 그해 9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⑥ 보험료를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⑦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⑧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⑨ 형이 부모님 의료비를 부담하고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⑩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달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O, X, O, X, X, X, O, O, X>

① O (직장인이 부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낸 법정·지정기부금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다.)

② O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적용하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공제 대상이다.)

③ X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액공제받지 못하면 5년 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④ O (취업할 때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⑤ X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이다.)

⑥ X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⑦ X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며느리와 사위, 외삼촌·고모·이모·조카 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⑧ O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⑨ O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⑩ 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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