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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재산세 얼마 나왔을까

  • 2019.07.11(목) 09:32

공시가격 대비 재산세 비교해보니

재산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

재산세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출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면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추가로 부담한다. 공시가격에 따라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살펴봤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세율을 매긴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추가로 붙는다.

공시가격이 5000만원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3000만원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 0.1%를 적용하며, 재산세는 3만원이 나온다.

도시지역분 4만2000원과 지방교육세 6000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총 7만8000원이다.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중 가장 낮은 0.1%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감안하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으로 최저세율 구간이다.

재산세는 0.1%인 6만원만 부담하며, 도시지역분 8만4000원과 지방교육세 1만2000원을 합치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총 15만6000원이다. 공시가격 대비 세금은 0.16% 수준이다.

공시가격 2억원이면 세율 0.15% 구간까지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1억2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 0.1%(6만원)와 6000만원 초과 부분 0.15%(9만원)를 계산해보면 재산세는 15만원으로 산출된다. 도시지역분 16만8000원과 지방교육세 3만원을 추가하면 총 34만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 3억원일 경우 재산세율은 0.25%까지 상승한다.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이며, 6000만원 이하 0.1%(6만원)와 1억5000만원 이하 0.15%(13만5000원), 3억원 이하 0.25%(7만5000원)를 합치면 재산세는 27만원이다.

과세표준 대비 0.14%인 도시지역분은 25만2000원이며, 지방교육세 5만4000원까지 합치면 총 57만6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0.25% 세율 구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57만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각각 11만4000원이다. 총 세부담은 110만4000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2.2%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5억원을 넘으면 세부담이 점점 늘어난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 0.4%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이면 총 세부담은 147만6000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0.25% 수준이다. 공시가격 10억원이면 세금 296만4000원으로 0.3%까지 올라가며, 공시가격 20억원일 경우 세금은 668만4000원으로 0.33%를 내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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