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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기생충 세금

  • 2019.06.26(수) 10:52

<택스워치 67호(2019년 6월 25일 발행)>

택스워치 제67호 1면

영화 '기생충'이 10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기택(송강호 분)의 가족이 벤처기업 대표 박 사장(이선균 분) 집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죠. 전원 백수인 기택의 가족에게, 돈이 넘쳐나는 박 사장네는 놓칠 수 없는 자금줄이 됩니다.

세금에도 기택네와 비슷한 '기생충 세금'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구요? 근데, 확실한 밥줄을 갖고 있는 다른 세금에 빌붙어 살아야 하니, 허튼 소리는 아닙니다. '부가세(附加稅)' 말입니다. 영어로는 'Sur-tax'라고 부르죠.

이름조차 부가가치세와 헷갈려 존재감이 희미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터에(?) 택스워치가 '기생충 세금'을 다룬 이유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술, 담배 하시나요. 만약 애주가, 애연가라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일조하고 계십니다. 주세에는 교육세가 붙고, 담뱃세엔 지방교육세가 붙거든요.

이처럼 '기생충 세금'은 덩치가 큰 세금에 붙어 각각의 목적에 따른 세금을 다시 한번 떼어 갑니다. 평소에는 이런 세금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고지서 안에는 분명히 그 이름을 새기고 있죠.

보통 세금을 인지하는 경우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클 땐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당겨내고, 몰아내는 등 애를 쓰죠. 하지만 이 세금에 또 자잘한 세금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고지서에 청구된 대로 내고 말죠.

그러나 그 존재를 한번 확인하게 되면, 어쩌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집을 살 때, 운전할 때, 담배 피울 때, 술을 마실 때, 골프를 칠 때,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식을 사고팔 때…. 기생 세금은 여러분들의 돈을 조금씩 더 떼어갑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기생충 세금'의 실체를 이번 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S. 교육세가 말합니다. “애주가 여러분, 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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