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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의 절반은 車기름값

  • 2019.06.19(수) 10:08

2017년 교육세 5.7조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44%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거래와 담배가 주된 세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걷는 교육세의 절반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 연료의 소비가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18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의 국세 및 지방세 통계연보를 확인한 결과 2017년 교육세 징수금액은 5조71억원이 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조2187억원(44.3%)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 징수됐다.

국세인 교육세는 다른 세금을 원천으로 기생하는 '부가세(Sur-Tax)' 중 하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개별소비세액의 30%, 금융·보험업자 수익의 0.5%,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로 징수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으로는 은행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중요한 교육세 세원이 됐다.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서 걷힌 교육세는 9589억원으로 전체 교육세의 19.1% 비중을 차지했다. 또 술에 붙는 주세에서도 7447억원(14.9%)의 교육세가 걷혔다.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보다 더 많은 세수입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지방세에 부가되는데, 2017년에는 6조6162억원이 걷혔다.

부가되는 세목별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에서 걷힌 지방교육세가 1조6817억원(2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담배소비세 1조5569억원(23.5%)억원, 재산세 1조4136억원(21.4%), 자동차세 1조2178억원(18.4%)의 비중을 보였다.

지방교육세는 지역별로 세금을 걷고 사용한다. 광역자치단체 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지방교육세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1조8545억원, 1조4827억원으로 세번째로 많은 세수입을 기록한 경남과 네번째인 부산이 각각 4126억원, 4082억원에 비해 지역간 세수입 편차가 컸다.

부산 다음으로는 인천(3695억원), 경북(2860억원), 충남(2648억원), 대구(2594억원)의 순으로 지방교육세가 많이 걷혔다.

지방교육세가 가장 적게 걷히는 지역은 세종시(510억원)였고, 제주(1356억원), 울산(1378억원), 광주(1416억원), 대전(1441억원), 전북(1642억원), 충북(1668억원), 강원(1684억원), 전남(1690억원) 등 나머지 지자체도 모두 지방교육세수가 1000억원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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