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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품 한 번 팔면 양도세 신고 '뚝딱'

  • 2019.06.04(화) 09:42

[비싸진 우리 집, 양도세는]
홈택스 예정신고 '자동작성' 기능 편리
스마트폰 세액 납부...앱카드·페이 결제 가능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자진납부' 세금이다. 집주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과세당국에서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세금 통지서를 보내주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자동차세와 달리 양도세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양도세 과세대상 집주인은 집을 판 날짜로부터 두 달 후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양도세 신고 절차로 보면 된다.

지난해 부동산을 두 개 이상 팔았다면 올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팔았다면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인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된다.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20%)를 내고,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된다.

신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감수해야 한다.

집주인이 양도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 업무를 맡기면 된다. 물론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확실하고 안전한 세무처리가 가능하며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화면

간단한 양도세 신고는 집주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마무리할 수도 있다.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몰고 왔던 자동작성 기능이 탑재돼 있어 양도세를 신고하는 집주인에게도 유용하다.

1세대1주택자가 한 개의 부동산을 팔고 나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간편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후 '예정신고' 버튼을 누르고 양도 기본정보를 조회하면 집주인 본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뜨게 된다.

신고대상 부동산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기능도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달로부터 두 달 후 10일경부터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활용해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을 사는 사람(양수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절차를 마치면 예정신고서가 작성되고, 국세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보유한 주택 수가 많거나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를 통해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액의 0.8%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0.5% 수준이다. 페이코·삼성페이·카카오페이·앱카드 등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양도세를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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