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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세무서에서도 '다(多) 되네!'

  • 2019.05.21(화) 08:16

[우리동네 세무서]②발품 줄이는 방법
세무조사 대응, 주주명부 발급 등 관할세무서 담당
세금 신고·납부, 불복 신청 등 전국 어디서나 가능

세무서에 갈 일이 생겼는데 관할 세무서가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 행정민원의 경우 반드시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구청을 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민원이 있다. 세무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 세무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 택스워치가 손품을 팔아봤다.

#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먼저 주주명부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사본발급 업무다. 주식회사는 설립할 때 상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주주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서 회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식의 양도·양수, 상속·증여, 증자 등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에 변동이 발생해도 그 내역(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사본 발급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또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을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하는데,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서 해야 한다. 본점이나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지자체에 있을 때 주사업장으로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총괄납부는 신고는 따로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것인데, 납부까지 한 곳에서 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신청도 해야 한다. 이것 역시 관할 세무서에서만 접수가 된다.

또 거주자증명서도 관할 세무서에서만 발급된다. 세금 신고가 잘못돼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도 소명을 요구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설명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도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나온 관할 세무서와 해당 조사관을 상대로 문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국세청에서 나온 조사는 관할 세무서와는 별게로 진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지방청 조사국 담당자를 상대해야 한다.

#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위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민원은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처리가 된다.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서류가 접수되더라도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의 신고업무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다.

세금이 억울해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서 접수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이지만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류의 이송절차가 2~3일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처리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불복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세무서에서 20일 내에 불복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보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정 기한을 생각하더라도 관할 세무서가 유리하다.

아울러 세금신고 등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서도 처리가 되는 일들은 PC나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증명서 등 서류의 발급업무 대부분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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