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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업 재무제표에 담긴 법인세에 대한 오해

  • 2019.04.19(금) 09:18

[2018년 100대 기업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회계처리상의 구분일뿐
'법인세납부액'이 실제 현금으로 낸 세금

법인세는 법인(기업)이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듯이 기업 또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그래서 법인세를 법인소득세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기업이 얼마의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상장사의 경우 재무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하지만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록하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를 계산하는 세무회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접대비를 썼는데 세법에서는 500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문제 없더라도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또 건물 감가상각비처럼 내용연수 판단에 따라 세금부담의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일이지만 세금부담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회계처리상으로는 나중에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이연법인세자산, 나중에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부분은 이연법인세부채로 구분하는데, 이것 역시 실제 내거나 받을 세금을 '추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국세청에 낼 세금은 세법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바꾸는 세무조정 작업을 하는데, 세무조정 내용은 공시되지 않는다. 세무조정 내용은 개별 납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 기업과 세금신고를 받은 국세청만이 알 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외부인이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 사업보고서의 현금흐름표에 있는 법인세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사업연도 중에 기업이 국세청에 현금으로 납부한 세금총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인세 납부액은 어떻게 구성될까. 우선 두차례의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이 포함된다.

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소득에 대해 2019년 3월말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법인세는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제도도 있어서 상반기 소득은 8월말에 중간예납하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고납부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을 정산하지 않고 전년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낼수도 있다.

여기에 수시적인 변수로 내는 세금도 있다. 세무조사 후 추징되는 세금이다. 반대로 이미 냈던 세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12월말 결산법인 기준)은 3월 법인세 신고납부분, 8월 법인세 중간예납액(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세액 포함), 그리고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추징액이나 환급액의 합계라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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