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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보험설계사님! 영수증 잘 챙기세요

  • 2018.04.25(수) 10:44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양희선 세무사 "보험 대납료는 비용처리 불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지난해 프리랜서 4000여명이 당했던 세무사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세무사가 프리랜서들의 소득세 신고를 엉터리로 해서 세금 날벼락을 맞은 일인데요. 프리랜서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피해가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컸죠. 

 

보험설계사들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누락이나 허위 증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비용처리가 안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세금신고 전문가인 양희선 아이피(IP)세무회계 대표세무사에게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을 들어봤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이 매달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세(3.3%)가 원천징수된 금액인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받고, 많으면 더 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을 두 군데 이상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연말정산이 되나

▲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판매하는 등 복수의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세액 산출 방법은

▲ 기장을 안 하는 보험설계사들은 '표준소득률'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연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뒤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보험설계사의 표준소득률은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하분은 수입금액의 20%, 초과분은 수입금액의 27.5%입니다.

 

- 소득이 많은 보험설계사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할 수도 있고, 장부에 기록한 수입금액과 비용을 토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경비율이 31.1%이므로 이보다 실제 사용한 비용이 더 많다면 장부를 토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 때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들을 보관해둬야 합니다. 

 

- 고객에게 사 준 식음료비도 비용으로 인정되나
▲ 보험설계사들이 고객관리에 쓰는 돈에는 
비용처리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음료비는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 중 하나인데요. 보험설계사들은 카페나 식당 등 사무실 밖에서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고객을 응대하는 데 들어간 식음료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 고객 선물이나 결혼식 축의금은
▲ 명절 고객선물은 접대비 한도(12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선물구입비와 택배비 영수증 등 관련 비용에 관한 증빙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축의금도 청첩장 등 증빙을 챙기면 됩니다. 축의금을 주로 현금으로 내다보니 증빙은 청첩장 뿐인데요. 청첩장을 받으면 다 모아두고 모바일 청첩장은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영업을 위해 구입한 옷값도 비용처리할 수 있나

▲ 고객을 만나려면 복장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장구입비용 등 영업을 위해 필요한 옷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안되죠. 예컨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은 사회통념상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설계사 리크루팅 비용은 

▲ 지점장 등 관리자들은 보험설계사를 영입할 때 리크루팅 비용(영입하려는 보험설계사에게 수당 이외에 별도 지급하는 돈으로 연수입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지급)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만일 자비로 리크루팅 비용을 냈다면 비용처리가 간단치 않습니다. 영입한 보험설계사가 리크루팅 비용을 수입으로 신고하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판촉물 제작비, 자동차 기름값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 교육을 들었다면 교육비도 비용처리가 되죠. 또한 개인비서 등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은
▲ 실적 때문에 고객들을 가입시킨 후 설계사가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대납)하는 경우가 있죠. 대납료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절세하려면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하나
▲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쓰면 편리합니다. 고객과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때, 명절 선물을 구입할 때, 주유할 때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비교적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를 잘 선택하는 방법은

▲ 설계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서 지정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기장을 많이 해 본 세무사를 찾는 게 가장 좋은데요. 대납료 경비처리 여부 등 구체적인 세금이슈에 대해 물어보고 올바른 답변을 하는지도 들어보세요. 또 무조건 환급을 많이 받아준다고 하는 세무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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