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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먹방 영수증도 비용처리 됩니다"

  • 2018.09.04(화) 15:40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한진식 세무사 "콘텐츠 부대비용 입증하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지난 여름 유튜브에선 맵기로 소문난 송주불냉면 '먹방(먹는 방송)' 릴레이가 한창이었죠. 밴쯔·도로시·강유미 등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불냉면을 먹는 장면을 연이어 방송했는데요. 혼자 서너 그릇을 먹어치운 크리에이터도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유명 크레이이터들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먹방을 위해 지불한 음식 값도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세금신고 전문가인 한진식 한택스 대표세무사에게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을 들어봤습니다.

 

 

- 초보 크리에이터가 신경써야 할 세금문제는 
▲ 세금문제는 매출이 늘어나면 생기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초기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장비나 프로그램 구입비용 등에 대한 증빙만 잘 모아두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
▲ 사업자로 등록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을 땐 프리랜서 상태로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장부 대상자가 돼 신고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국세청의 검증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 법인등록이 유리한 경우는
▲ 크리에이터와 같은 개인 서비스 업종은 연매출이 5억원(2020년부터 3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매출 5억원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다른 업종에 비해 매출 대비 인건비와 임대료 등 경비가 적은 편이어서 매출액이 3억원만 넘더라도 순이익이 상당히 커 세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3억원을 넘어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먹방'을 위해 지불한 식비도 비용처리되나

▲ 방송에 필요한 조명이나 카메라, 컴퓨터와 같은 각종 장비 및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등은 당연히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먹방처럼 매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지출한 음식료품비는 모두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 뷰티·게임·제품리뷰 컨텐츠는 어떤 항목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

▲ 화장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뷰티 컨텐츠는 화장품과 화장도구의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옷값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방송은 게임아이템, 여행방송은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경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죠. 

 

-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제한은 없나

▲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여행, 화장품 등은 국세청에서 가사(허위)경비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갖춰야 합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 넘는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소득신고 검증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하나
▲ 방송일자별로 지출내역을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신고 검증을 받더라도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예컨대 뷰티 크리에이터가 방송에 입고 나온 옷을 비용처리하려면 회차마다 입고 나온 옷을 기록해둬야 합니다. 먹방 크리에이터는 음식 구매 내역들을 써놔야겠죠. 또 해당 영수증도 첨부해 둬야 합니다. 

 

- 증빙을 챙길 때 주의할 점은

▲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업전용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전산으로 집계돼 비용처리할 때 편리하고 세무서에 소명하기도 수월하죠. 다만 매출 대비 비용이 과도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 지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튜브에서 벌어들인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아프리카TV 같은 국내 플랫폼은 BJ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소득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세금신고가 잘못돼 1~2년 후에 큰 가산세를 내기도 하므로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의 연간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크리에이터는 누구 명의(본인 또는 부모님)로 소득신고 하나
▲ 미성년자가 실제 일을 했다면 소득은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연령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향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여럿이 함께 방송하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 매출이 큰 경우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면 소득이 여러 명에게 분산되므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매출액이 3억원 이상되면 동업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매출액이 낮을 때 동업신고를 하면 각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동업신고보다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컨대 세 명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경우 한 명은 대표이사로, 나머지 두 명은 직원으로 등록하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어 절세가 됩니다. 

 

- 세금을 신경쓰지 않다가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경비를 상당부분 인정
(단순경비율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해도 세금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증빙자료에 근거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특히 연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한데요. 신고가 잘못되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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