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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연예인 옷값도 비용처리됩니다"

  • 2018.09.20(목) 08:36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김광수 세무사 "매니저 월급도 비용 인정"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최근 중국의 유명 여배우 판빙빙이 이면계약으로 거액의 출연료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도 몇해 전 강호동·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들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연예인 탈세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예인들이 세금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연예인 세금신고 전문인 김광수 세무그룹 바른택스 대표세무사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 연예인들은 광고·드라마 촬영·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데 세금은 얼마나 떼나

▲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기획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예컨대 광고출연료 1억원을 광고주가 연예인의 기획사에 지급하면 기획사가 1억원의 3.3%인 33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식이죠. 가수들의 음원·공연수입, 배우들의 드라마·영화 출연료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이런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연예인은 원천징수하고 받은 소득을 모두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연예인이 책을 펴내거나 강연활동으로 돈을 벌어도 세율이 같나
▲ 출판이나 강연은 연예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6.6%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 아이돌 그룹처럼 멤버가 여럿인 경우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나
▲ 분배비율은 기획사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멤버가 여럿인 아이돌 그룹의 경우 공평하게 인원수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기도 하지만 주요 멤버가 더 높은 비율로 수입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 피부관리나 성형, 미용주사 등 외모관리비도 비용처리 되나
▲ 연예인들이 세금신고할 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의상·미용·성형 등 외모 관련된 비용인데요. 이는 연예인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인지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지 등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 방식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상 및 악세서리 등을 착용하고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 공연 장면을 캡처해 모아놔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가 고가의 의상을 직접 구입해 영화에 입고 출연했다면 해당 장면을 하나씩 캡처해두면 증빙이 될 수 있죠.

 

- 매니저나 코디 인건비는 비용처리 되나
▲ 매니저나 코디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월급은 기본급에 야근수당 등을 얹어주는 식으로 지급합니다. 인건비는 대개 소속 기획사가 지급하고 기획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1인 기획사 또는 기획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 교통비나 식비도 비용처리할 수 있나
▲ 기획사에 속한 연예인들은 회사의 법인카드로 식사를 해결하고 주유비도 법인카드로 지불하죠. 이렇게 법인카드로 지불한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합니다. 만일 연예인이 자기 카드로 주유비나 식대 등을 지불하면 자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 연예인 본인의 홍보를 위해 팬들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료 연예인에게 보내는 밥차(차량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사업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량도 경비처리 가능한데요. 만일 차량이 기획사 소유라면 기획사 경비로 처리하지만 본인 소유라면 주유비와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하나
▲ 식대나 의상, 액세서리 등 업무관련 비용의 경우 본인 명의 카드로 결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획사에서 내준 카드 내역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기획사 경비이지 연예인 본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 협찬 받은 의상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탈세로 걸린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비용처리의 전제는 연예인이 직접 지출했는지 여부이므로 무상으로 협찬 받은 의상은 경비처리 불가능하죠.

 

- 소득 없는 무명시절을 거쳐 갑자기 유명 연예인이 돼 많은 수입이 발생한 경우 무명 때 비용도 인정 받을 수 있나 

▲ 무명 연예인들은 소속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죠. 무명시절에는 소득이 적어서 낼 세금이 작지만 갑자기 유명해져 소득이 급증했을 때 세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명이라 소득이 없더라도 기장(복식부기장부 작성)을 해두면 최대 10년 전 비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끔 연예인 세무조사가 이슈화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나

▲ 연예인 세무조사에서는 실제로 쓰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하는 '가공경비'가 주로 문제가 되죠. 예컨대 무상으로 협찬 받은 의류나 악세서리도 본인이 산 것처럼 꾸며 허위로 세금신고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세율이 높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부과됩니다. 그러다보니 가공경비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죠. 소득을 지급한 쪽에서 신고를 하거나 협찬사 쪽에서 알려줘 가공경비가 탄로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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