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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공익법인, 가산세 피하세요"

  • 2018.11.12(월) 13:42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신현진 세무사 "납세협력의무 지키는 게 중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연말연시가 되면 특히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출연금과 각종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들이죠.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는 국가에서도 각종 세제혜택들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부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만큼 투명한 운영이 요구되기에 지켜야 할 의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받았던 혜택들을 토해내야 하죠.
 
국내에는 약 3만3888개(2016 사업연도 기준)의 공익법인이 있는데요. 가장 수가 많은 종교법인(1만7978개)을 비롯해 학술·장학(4369개), 사회복지(3461개), 교육(1736개), 예술·문화(1331개), 의료(953개) 등 사업목적도 다양합니다. 이 중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8963개(종교법인 제외)로 이들 법인은 총 151조원의 자산, 87조원의 수입(공익사업+수익사업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공익법인들은 어떻게 해야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전문적으로 세무대리하고 있는 신현진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비영리·공익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나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법인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에 열거돼 있는데, 이자소득, 고정자산 처분수입, 채권 매매익, 도소매 수익 등입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사업 해당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죠.
 
-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나
▲ 비영리법인은 보통 출연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넣어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수익도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만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자체로 세금신고납부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대신하지 않고 간이신고서식(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불필요)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세 신고기한을 놓쳐서 이자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요. 법인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원천징수(과세특례)를 선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 매입·매출증빙은 어떻게
▲ 비영리법인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잘 모르는 법인들이 많아요.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한 것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아서 보관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죠. 면세품목을 구입했다면 계산서를 받고, 과세품목을 구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둬야 해요. 만약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똑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하죠.
 
- 비영리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 임대사업과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회비수입, 기부금 수입 등 대가 관계가 없는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으로 회계처리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 때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필수로 발행하고 받아둬야 합니다.
 
- 공익법인 세무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납세협력의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제혜택이 큰 만큼 의무도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우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요. 출연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해요. 기한(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사용) 내 공익사업에 쓰지 못하고 남은 출연금은 증여됐다고 보고 증여세를 매겨요.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한 운용소득도 직접 공익목적에 써야 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죠.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보면 이런 의무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외부 세무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별도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죠. 이것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뭅니다.
 
- 가산세는 얼마나 부담하나 
▶ 각 납세협력의무에 따라 다른데요.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해서는 미제출 및 불분명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1%, 결산서류 공시의무 위반은 자산총액의 0.5%,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위반은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의 0.07%와 100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또 기부금영수증 작성·보관·제출의무 위반은 사실과 다른 발급액의 2%와 명세서 미작성금액의 0.2%, 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위반은 미체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하죠. 그밖에도 장부작성비치의무 위반(수입금액 및 출연재산 합계액의 0.07%),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위반(미사용액의 0.5%) 등에도 가산세가 붙어요.
 
-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도 해야하나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도 공단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원천세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하는데,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경우에는 매월 하는 것이 좋아요. 비영리법인은 특성상 단기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타소득도 누락해선 안됩니다.
 
- 기부금 받을 때 주의할 점은
▲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정리는 물론 받은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무기명인 경우에도 영수증은 발행하지 못하지만 무기명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기록은 남겨야 하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 기부금 모금과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납세협력의무는 비영리법인의 기본이 되는 의무지만 지키지 않는 법인들이 많아요. 뒤늦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부랴부랴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단 적발되면 가산세를 매기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납세협력의무 체크를 아주 깐깐하게 하고 있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법인들이 국세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 의무의 이행이 가장 확실한 절세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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