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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 2020.05.04(월) 10:00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시 정해진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 외에는 수익창출을 할 수 없다. 법인 운영자금 상당부분은 고정수입이 아닌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비영리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모집이 훨씬 수월해진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소득의 3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은 매분기마다 이뤄진다.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요청하면 주무관청이 매분기말이 되기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가 최종 심사를 거쳐 매분기말에 지정단체를 정해 고시한다.

예컨데 문화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기재부에 추천을 하면, 기재부가 심사를 하게 된다. 참고로 2021년부터는 주무관청 대신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추천요청을 받아 기재부에 추천하는 것으로 절차가 바뀐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익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특정 기준의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어야 하며,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다.

추천서류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관인 날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법인설립등기 및 정관 등의 서류와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도 첨부돼야 한다.

추천서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에서 심의하는데, 일단 지정이 되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2분기나 3분기 등 연도 중에 지정을 받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에는 세제혜택을 주는만큼 사후관리 등의 의무도 부여된다.

지정 후에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의무이행 여부도 서류로 만들어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받으면 법정 서식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만약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공익목적 등 법인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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