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 중 법인세를 돌려받은 기업은 대우건설과 현대종합상사, 만도 등 모두 9곳으로 집계됐다. 쌍용자동차는 4년째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었다.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은 직전 과세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신고분 법인세(다음해 3월)와 중간예납(8월) 법인세를 합친 세액이다. 그런데 영업손실이 발생해 확정 법인세액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또 법인세를 더 납부했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기업은 대우건설이다. 2016년에는 142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253억원을 환급받았다. 2016년 발생한 영업손실(4661억원)이 결손금 잔액으로 쌓이면서 법인세를 돌려받은 것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2016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그해 말 기준 결손금 잔액이 7000억원에 달해 일부 법인세를 환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종합상사는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불복청구가 '인용(납세자 승소)'되면서 436억원을 환급받았다. 법인세를 일부 납부했지만 불복을 통해 돌려받은 세액을 감안하면 연간 156억원을 환급받은 것이다.
조선업체 ‘빅3’ 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법인세를 100억원 넘게 돌려받았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법인세를 390억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116억원을 환급받았다.
법인세 136억원을 돌려받은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분식회계로 인해 2008년부터 재무제표에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전부 수정했다"며 "적자임에도 흑자로 표기된 걸 수정하면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도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법인세를 돌려받았다. 환급 규모는 2014년 101억원에서 지난해 4억원으로 줄었다.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를 생산하는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마이너스 실적(-951억원)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 46억원을 환급받았다. 태양광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OCI 역시 유가하락으로 인한 업황 부진으로 2015년 법인세 96억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16억원을 환급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와 OCI는 작년부터 실적이 급반등함에 따라 내년에는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