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는 '부자 증세' 법안들이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증세로 기록될 세법 개정안들은 새해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2014년 예산안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놓고 밤새 진통을 겪다가 새벽 4시가 지나서야 쟁점 현안들을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를 넘겼다.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이 최소한으로 내야 할 법인세 기준을 높이는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구간 납세자는 12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늘어나고, 연간 35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6%에서 17%로 인상된다. 지난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포인트 올린지 1년만에 1%포인트 오르게 됐다. 이를 통해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중과 제도는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2005년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규정을 뒀다가 영구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로 인하하려던 정부안 대신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은 금명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