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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치기 세법]① 최악의 스타트

  • 2013.12.27(금) 10:07

12월에야 조세소위 심사 시작…역대 최초
처리기간 불과 20여일…졸속 심사 우려

연말을 맞아 국회의 세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금 제도들이 법 통과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부터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법 처리 과정은 대부분 매끄럽지 못했다. 정치적 이슈에 밀려 세법 심사는 뒷전이었고, 막다른 골목에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올해 역시 뒤늦게 세법 심사에 착수해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말 국회의 지루한 줄다리기 속에 민생 세법들이 얼마나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 11월 심사 시작…평균 42일 소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들을 연말에 심사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유류 세금과 같이 시기가 중요한 사안은 연중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듬해 시행을 앞둔 연말에 몰아서 처리한다.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2004년 조세법안만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까지 세법 심사 착수 시점은 항상 11월이었다. 가장 빠른 해는 2009년과 2012년으로 각각 11월2일에 심사를 시작했고, 2004년에는 11월23일로 출발점이 가장 늦었다.

 

조세소위에서 세법을 의결한 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는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본회의가 해를 넘기면서 올해 1월1일에 의결됐는데, 조세소위 심사부터 걸린 기간은 60일에 달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법 심사에서 본회의 의결에 걸린 기간은 평균 42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에는 심사를 시작한지 불과 21일만에 세법이 통과됐고,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논란이 있었던 2010년에는 22일이 걸렸다.

 

반면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심사에서 세법안 처리까지 50일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각각 4대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문제로 여야가 치열한 정쟁을 벌이다가 제야의 종소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서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올해는 12월 착수…한달 못 채워

 

올해 주요 세법 개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세소위는 12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 10년 사이 조세소위를 12월에 착수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정확히 한달 늦게 출발했다.

 

법안이 12월 말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해도 심사 기간은 한달도 못 채울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 심사를 한달 이내로 끝낸 경우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밖에 없었다.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로 갈등을 겪는 동안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위기는 벗어났지만,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족한 심사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기획재정위는 지난 9일부터 매일 조세소위를 열고 있다. 25일에는 성탄절도 반납하고 정부 측 의견 청취와 토론을 진행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은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30일 전후로 예상된다. 본회의 처리에 앞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려면 조세소위의 '벼락치기' 심사가 불가피해졌다. 내년 민생을 좌우할 182개 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올해도 다급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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