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3월 3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7번지'에서 "7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션을 받은 기관 '국세청'이 탄생했다.
국세청이 공식 개청하기 전에도, 사실 정부부처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었다. 재무부 소속의 사세국과 4개의 사세청, 77개의 세무서는 있었지만, 재무부 소속 중 1개의 '국'에 불과했던 사세국에서 세원 누락을 포착하거나 신규로 발굴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고, 정부는 그해 2월 28일 정부조직법을 손질하면서 재무부의 '외청'으로서 독립적인 내국세 징수 사무를 맡는 국세청이 탄생했다.
현재의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2만명이 넘는 인력이 밀집해 있는 거대 정부 조직이다. 국세행정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인 본청, 7개의 지방국세청(서울·인천·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역마다 세무서는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133곳이나 된다. '작은 세무서'로 불리는 세무지서도 22곳이다.
개청 첫 해, 국세청은 7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를 국세청 직원(1966년 기준 6009명) 1명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징세액은 1200만원이었다. 1977년에 정원이 1만명을 넘었고, 2020년에 2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기준으로는 2만666명이다.
58년이 지난 지금 335조원(2023년)이 넘는 세수가 걷혔고, 직원 1인당 징세액은 162억원까지 치솟았다.
조직 형태도 시대상을 반영해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99년 이전까진 전국의 세무서의 수는 134개였다. 그러나 조직·인력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그만큼의 추가비용이 국민의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이런 이유로 그 해 9월 1일 조직 개편이 단행돼 1개 지방청(경인, 35개 세무서 포함)이 폐지됐고, 그 관할지역은 중부지방국세청이 흡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시기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국세행정에도 큰 손질을 가했다.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거나 상당수 국세행정을 비대면 조사 방식으로 바꾸었다.
2만명 조직의 수장인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세무조사' 권한을 가져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는 대형 사고만 터뜨리지 않는다면 대부분 2년 전후로 임기를 마친다.
국세청에서 '빅4'로 불리는 이들도 있다.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인 본청 차장과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청장이 교체될 때마다 이 4명이 차기로 이름을 올린다.
타 부처와는 다르게 4급이 지닌 영향력도 대단하다. 행정기관장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직이 있어서다. ①기관장으로서 지역의 지도층에 해당하고 ②퇴직 후 개업을 할 때 중요한 경력으로 꼽히며 ③조직 내에서 소수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귀중한 자리로 인정받는다.
예산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현재도 '국가재원 확보'란 국세청의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복지세정(근로장려금 등)'이란 말이 돌 정도로 국세청의 역할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권력기관 이미지를 벗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