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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강남규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세의 불편한 진실'

  • 2024.07.15(월) 07:00

"이혼 재산분할 비과세…배우자 상속세는 논리적 모순"
"민법·세법상 망인의 재산 취급도 안 맞아, 문제 심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없다는 사실이 대중에 알려졌다. 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를 두고 '이혼을 권하는 세법'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이는 최근에 나온 주장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배우자 상속분은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10년 전에도 배우자 상속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도 세법은 그대로인 것이다. 강 대표를 만나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강남규 대표는 인터뷰에서 "배우자 상속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배우자 상속세는 여러 가지 왜곡을 낳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법무법인 가온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전혀 없는데,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혼할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자신의 몫을 찾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지만, 사별에서는 논리가 다르다"며 "이혼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같이 살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인데,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액이 달라진다"며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과세논리는 없다.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상속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민법에서는 물권 법정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망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사망 즉시 소유권이 이동한다. 하지만 실제 세금계산은 망인이 살아계신 것처럼 유산세 방식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율이나 공제금액 조정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민법과 세법의 체계를 맞춰야 한다"며 "지금의 상속세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최근 고객들의 고민에 대해 "상속세 자체보다는, 어떤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지를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최근 가온을 찾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 강 대표는 "과거에는 상속세 과세를 놓고 다투는 사건도 많았지만, 지금은 상속세 과세가 되기 전에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며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사업체를 해외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싱가포르이나 호주, 미국,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부의 이전이다. 단순히 세금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기폭제가 되는 경우는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강 대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각자 받은 것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합리적이다. 상속공제액도 현실적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상속세는 없애는 것 정도는 여야가 타협해서 바꿀 수 있다"며 "사실 진짜 문제는 해외로 이탈하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인데, 이는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 대표는 상속세 제도의 문제에 대해 "법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10년 전에도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아직도 상황이 그대로다. 현장에서 보실 때, 고객들이 상속세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가
과거에는 상속세 과세를 놓고 다투는 사건도 많았지만, 지금은 상속세 과세가 되기 전에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사업체를 해외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 보도하는 것들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상속세 하나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이유로 회사 매각을 고민해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부터 시작해 배우자 상속세 과세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법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가업상속공제도 보면, 공제금액도 문제다. 전체적으로는 혼자 사는 분이나, 고령화, 저출산 등 가족구성원이 변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물리적인 체계, 관념이 변하는데 법만 옛날 스타일에 머물러 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법이 시대를 쫓아가려는 노력이다. 이런 것들을 국회가 빨리 업데이트를 못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말이 나온 것이다.

상속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물권 법정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망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사망 즉시 소유권이 이동한다. 상속인들이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세금 계산은 망인이 살아계신 것처럼 유산세 방식으로 한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는데, 민법과 세법 등 앞 뒤가 안 맞는 과세 시스템은 우리나라뿐이다. 영미권은 유산세 방식임에도, 모든 상속재산이 정리될 때까지 법으로 만든 재단에서 다 관리한다. 당연히 유산세 방식과 맞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즉각 이동하면서, 세법은 망인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과세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

상속세율이나 공제금액 조정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민법과 세법의 체계를 맞춰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제다.

강 대표는 상속세뿐 아니라, 여행자 면세한도 등 법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몇 년 전에 상속세와 관련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였나
제가 2년 전, 상속세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부동산 상승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인원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반영은 사실 상속세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도 1970년대에 마련된 것이다.

최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긴 했지만, 중국이 3000달러를 면세한도로 해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 세금공제 제도 등이 시대에 뒤처진 면이 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개편에 부정적이다. 상속세가 개편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부의 이탈이다. 야당은 상속세를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 그럼에도 개편해야 한다면, 공제금액을 현실화 해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싱가포르나 호주, 미국,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부의 이전인 셈이다. 단순히 세금 때문에 해외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기폭제가 되는 경우는 많다.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회사를 매각하자고 생각한다. 상속세제가 '회사 매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배우자 상속세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혼을 권하는 세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배우자 상속세는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배우자 상속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10년 전에 열린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다.

이혼 사건을 다루면 법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때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전혀 없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별에서는 논리가 다르다. 이혼보다 더 오래 같이 살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인데,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논리가 안 맞다.

망인에 대한 취급을 민법과 세법에서 맞춰야 하는 것처럼 배우자 상속도 맞춰야 한다. 배우자 상속에 대한 세법 처리는 여러 가지 왜곡을 낳고 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상속인 연대납세를 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면 이게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적용이 돼서 배우자 공제를 배우자만 받는 것이 아니게 된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이렇게 공제하는지 논리가 없다. 그냥 법이 그런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탁을 설계할 때도 장애물로 작동한다. 수익자 연속신탁이라는 것이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자녀에게 주려는데, 남은 배우자의 생활이 걱정된다면 수익자 연속신탁을 한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건물의 임대료는 어머님의 생활비로 쓰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소유권을 자녀들이 나눠 가지라는 것이다.

이 경우, 어머님 입장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건물에서 나는 수익만 가졌을 뿐이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매도할 권리도 없고 임대료에 대한 가치만 받은 것이다.

그런데 어머님도 상속을 받았다고 상속세를 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학계에서 논란이 많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임대료만 받았는데 전체 소유권에 대해서 상속세 내야 하느냐는 문제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유산세 방식에서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프랑스처럼 배우자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배우자 상속세는 근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맞다.

강 대표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국제 상속 분야와 신탁이나 유언 등 다양한 상속 방법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사진: 이대덕 기자]

-올해 상속세 개편이 잘될 것으로 보이나
거대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연구했는데,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각자 받은 것만큼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상속공제액도 현실적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는 것 정도는 여야가 타협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더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은 국내에서 해외로 이탈하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 부분이다. 기업에 상속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확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비상장회사를 가진 분들은 상속세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처럼 상속세액만 산출해놓고 회사가 매각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상속세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절세에 대한 조언보다는, 엉뚱하지만 세금에 절망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절세 계획을 세울 때 고객한테 많이 하는 얘기는 세금 때문에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세금은 따라오는 문제일 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업을 꼭 한국에서만 해야 한다면 세금 때문에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해외에 매각하지 않아야 하는 회사인데 매각했거나, 억지로 해외로 이전시킨 회사들은 결과가 좋지 않은 편이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세금을 사업의 의사결정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가온은 상속세도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가온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다. 상속세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다거나, 나는 물려주고 싶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싫다던가 하는 문제다.

저희는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상속은 신탁이나 유언장, 다른 형태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상속세를 가지고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상속세 납부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2000억원의 회사를 상속받았는데 10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의 문제다.

법무법인 가온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 공격적으로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어떤 분은 첫 번째 결혼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낳고 이혼했고, 두 번째는 프랑스인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이 경우에는 프랑스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세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일반 세무법인에서는 정리가 불가능하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리가 돼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가온만큼 준비된 곳이 없다.

신탁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큰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이를 세 자녀에게 똑같이 상속하자니 누가 1층을 갖느니 마느니 하면서 싸울 것이 뻔했다.

부동산 지분으로 나눠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세 자녀 중 누군가는 건물을 매도해 현금을 갖고 싶어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임대료 수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싸울 수 있다.

이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임대료 수입을 세 자녀가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다. 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수입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신탁의 의결권은 위탁자가 정한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이유는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면, 당장 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탁에 넣고 사후 계약대로 이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사진: 이대덕 기자]

☞강남규 변호사는?
1998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미국 노스웨스턴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현, 법무법인 세한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했다. 19년 동안 다수의 조세쟁송을 수행하는 등 조세부문의 전문성이 탁월하다.
10년 전,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 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주장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상속세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미국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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