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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귀걸이 성분 봤더니…발암물질 덩어리

  • 2024.01.23(화) 13:41

관세청, 짝퉁 물품 14만건 적발
카드뮴 안전 기준치 930배 검출

관세청이 적발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중 짝퉁 명품 귀걸이에서 기준치의 93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지재권 침해물품을 집중단속해 짝퉁 14만2930만건을 적발했다. 

이 중 피부에 직접 닿는 83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성분 분석을 맡긴 루이비통·디올·샤넬 등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짝퉁 제품 중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물품. [사진: 관세청 제공]

이번에 적발된 지재권 침해 품목으로는 의류(40%)가 가장 많았고 문구류(16%), 악세사리(1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번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 이어폰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도 462점 포함돼 국내 브랜드도 지재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의 유통과 소비는 지재권 침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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