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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통관 간소화 협정 10일 발효

  • 2023.09.08(금) 14:58

수출기업, 수입심사·제출서류 등 축소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 협력·지원 협정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 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 발효된다. 이번 개정의정서 발효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세관 상호지원협정을 맺은 후,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한국 수출기업의 수입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조항과,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를 전자교환하는 정보교환 조항 등이 담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상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 9월 현재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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