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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 한화솔루션 패소

  • 2023.08.01(화) 17:00

한화솔루션 "근로기준법상 근소세 과세대상 아냐"
심판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달라"

1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복지포인트 심판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화솔루션은 매년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다.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 지급하면 이를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화솔루션은 2017~2019년도 중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봐 원천징수 후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다.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한화솔루션 측 입장이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국세청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의 지급 여부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를 전제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맞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결국 한화솔루션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화솔루션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비임금성 기업복지 제도로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도 임금이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한화솔루션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한 것"이라며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번 건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대법원 판결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급여도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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