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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복지포인트, 세금 못 돌려줘

  • 2022.10.31(월) 11:19

조세심판원, 코레일 심판청구 기각 결정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국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3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6년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납부했다. 코레일이 매년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직원들이 온라인이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수 있다.

그런데 5년 후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22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야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코레일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통지를 내렸다. 코레일이 제시한 대법원판결은 '근로복지'를 바탕으로 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인데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는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 한 직원들의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간주했다.

또 복지 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인정하지 못한 코레일은 올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7개월간의 검토 끝에 지난 12일 코레일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2015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같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했다.

심판원은 "복지포인트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조절해 근로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 중립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포인트는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어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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