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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임대사업자도 종부세 합산과세된다

  • 2022.12.06(화) 15:56

조세심판원,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기각 결정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맞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임대사업자 합산과세를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등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달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012년 10월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같은 달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따른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을 고지 받았다.

2020년 9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등록이 소급 말소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날 등록이 말소된다.

A씨는 "임대주택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도, 그동안 행정관행을 고려하면 법 개정 전 체결한 임대 기간 중 등록이 말소될 것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라며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법 개정 취지는 다주택 보유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임대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악의적 투기꾼으로 매도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서 말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과세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부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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