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500ml 캔맥주를 사면 술에 부과되는 세금인 주세가 427.6원 부과됩니다. 교육 재정을 위한 교육세도 주세의 30%만큼 가격 안에 포함돼 있죠. 맥주의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용량이라면 같은 값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소주는 공장에서 나오는 술의 출고 원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주세가 다릅니다.
주세의 값은 '출고원가'와 '용량' 중 무엇을 과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모든 술에 대해 출고 원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했습니다. 맥주와 소주 둘 다 출고 원가의 72%만큼 주세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반면 용량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종량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종가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만 생각해 봐도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종가세죠. 종량세로 부과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궐련형 담배는 20개비를 기준으로 1007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가세로 부과하던 주세는 2020년부터 탁주·맥주에 한해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원가가 쌀수록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종가세 특성상, 고급화를 추구하는 술일수록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통비·판매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기준인 수입 맥주가 더 유리했죠.
현재 주세 세율은 알코올 원액인 주정은 킬로리터당 5만7000원, 탁주 4만2900원, 맥주 85만5200원입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맥주는 855.2원, 탁주 42.9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전통주는 각 주종별 세율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탁주·맥주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2020년 이전에 비해 경감되었습니다. 종가세 체계에선 술에 붙는 세금이 출고 원가의 약 113%에 달했지만 이제는 그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출고 원가가 1000원인 500ml 맥주에 대해 종가세 체계에선 주세 720원(1000×72%), 교육세 216원(720×30%), 부가가치세 193.6원으로 총 1129.6원의 세금이 붙었습니다.
현행 종량세 체계에선 주세 427.6원(500×0.8552원), 교육세 128.28원(427.6×30%), 부가가치세 155.6원으로 총 711.5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주에 붙는 세금은 어떨까요. 출고 원가가 500원인 360ml 소주에 대해 붙는 세금은 주세 360원(500×72%), 교육세 108원(360×30%), 부가가치세 96.8원으로 총 564.8원입니다. 소주는 여전히 원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