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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경 쓸 필요 없는 직장인은

  • 2023.01.12(목) 08:52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가 전달됩니다. 연말정산이 보다 간편해질 예정이지만 그래도 납세자 스스로 증명서류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연말정산

대학 졸업 후 작년 11월 첫 입사한 입사자, 연말정산 서류 챙겨야 할까요. 급여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애써 챙기지 않아도 떼인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독신(본인)으로 연간 총급여액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 배우자)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083만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해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떼어간 세금이 적단 뜻입니다. 

신규입사한 회사가 첫 근무회사가 아니라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있다면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입사 후 1년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았던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직하기 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만 공제해줍니다. 

다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데 신규입사자로 이미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아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면, 기부금 이월공제를 통해 10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에 증명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 기준 따라 공제한다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많지만 특정액 이상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3500만원의 근로자가 있다면 87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써야 하는 것이죠. 안경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연 50만원 한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못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월세에서 자취를 하다가 12월 31일 기준 자가 소유 부모님 집 세대원으로 편입해 살고 있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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