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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인색한 연말정산 나이 기준

  • 2023.01.16(월) 09: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해가 바뀌니 불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는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개통하면서부터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이 시즌인 만큼, 비록 이번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발 좀 고쳤으면 하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 한 토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중 가장 '임팩트' 있게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단연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공제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4촌, 6촌 형제자매 및 고모, 조카 등은 가족이기는 하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금액인데, 케이스에 따라 최대 1인당 450만원(기본+경로우대+장애인)까지 소득공제금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죠. 

일정한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존재하는데,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자녀가 만 20세(한국나이로 따지면 21~22세)가 되면 경제적 독립을 하든 안하든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요건(출처: 국세청 홈택스)

만 20세. 조선시대라면 이미 시집장가 가서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들을 법한 나이지만, 2023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교만 마친 후 취업에 성공해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을 한 청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남성의 경우)군대를 가거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낸 후 바늘구멍처럼 좁디 좁은 취업문 앞에서 머리통 터지도록 동년배들과 경쟁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2023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취업포털 업체가 1998년, 2008년, 2018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25.1세, 2008년 27.3세였는데 2018년에는 30.9세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수치가 아니다 보니, 신뢰성에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 수치가 꽤나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단박에 체감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 20세 이후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과거의 기준점에서 설정된 자녀 소득공제 연령기준은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의 핵심인 자녀의 '취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부모세대의 부양부담이 만 20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법개정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색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안을 내놓아도 유야무야 변하지 않고 고고한 학처럼 꿈쩍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세법개정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소득공제 연령기준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2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을 반영한, 꼭 필요한 부분을 긁어준 입법안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가 시작된다면 정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정치권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말정산 체계는 구석구석 '올드함'이 묻어있습니다. 

언제나 세수방어적인 태도가 앞서는 정부 관료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손질한다면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심리적 조세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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