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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휴직·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할까

  • 2023.01.13(금) 12:01

사례1 :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수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례2 : B씨는 평소 앓던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를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례3 : C씨는 올해 3월, 근무여건이 더 나은 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C씨는 또다른 곳으로 직장을 한번 더 옮겼습니다. 
사례4 : D씨는 소위 '투잡러'입니다. 주중에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파트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직장인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A, B, C, D씨와 같은 퇴직·이직자 등에 대한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37조를 살펴보면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재직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을 기반으로 A, B, C, D씨의 연말정산은 각각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 - 퇴직자의 연말정산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직장인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때문에 A씨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같은 소득공제 등은 퇴직 전에 쓴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A씨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됩니다. 다만 A씨가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누락분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씨 - 휴직자의 연말정산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휴직자일 뿐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B씨는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해 '정부'가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직과 관련한 금전 지급의 주체가 국가이냐 회사이냐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C씨 - 이직자의 연말정산

국세청에 따르면 C씨는 7월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C씨는 2월까지 다닌 회사, 6월까지 다닌 회사 두 곳을 찾아가 각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이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때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C씨의 전전 근무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 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C씨가 해당 과세기간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해 직장인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C씨가 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마저 하지 않는다면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D씨 - 투잡러의 연말정산

국세청에 따르면 D씨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D씨도 C씨와 마찬가지로 종된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소득세법 제137조의2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D씨가 두 곳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인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D씨는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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