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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②출국 신고

  • 2022.09.24(토) 09:00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화 환전부터 출국 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문관세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호 관세사와 함께 해외여행 꿀팁을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 남의 짐을 내 이름으로 부치지 말라

우선 발권, 즉 비행기 티켓을 끊기 전에 주의할 점인데요. 수하물한도가 넘었다고 하면서 짐을 대신 부쳐 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목적지 국가에 도착한 후 내 이름으로 부쳐진 짐에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대신해서 져야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짐을 대신 부쳐서는 안됩니다.

# 출국할때 물품에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 문제는 누구나 민감해 하죠. 대한민국 관세청은 여행객이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여행객이 휴대해 출국하는 물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도 소비세로 관세와 함께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어서 부과되지 않죠.

# 출국할 때 사전신고할 귀중품

하지만 세금이 붙지 않더라도 출국할 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휴대해야 할 물품 중에서 고급 카메라나 골프채, 고급 시계 등 고가의 물건들이 있는 경우인데요. 원래부터 휴대했던 물품인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 왔을 때 자칫하면 입국 시에 면세한도(미화 800달러)에 묶여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 있거든요.

입국시 면세한도인 800달러 이상의 골프채, 보석류, 시계, 카메라, 모피의류, 전자제품(외국산 수입산 불문) 등의 모델과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적어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놓으면, 여행 후 돌아올 때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면 휴대물품반출사전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래는 관세청의 휴대물품반출사전신고 화면입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링크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 화면(출처: 관세청)


# 800달러까지만 면세받을 수 있다

발권과 보안검사, 출국심사가 끝나면 비행기 출발시간 전까지 출국장 면세점 쇼핑을 즐기는 경우가 많죠. 면세점 쇼핑은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니까요.

출국장 면세점에서 주의할 것은 구매한도인데요. 외국인과 재외거주 한국인(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은 면세점 구매한도가 없지만 내국인(국내 거주 한국인)은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받을 수 있어요. 과거 1인당 미화 600달러이던 면세한도를 기획재정부가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2022.9.6.)하여 여행자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과 별송품(별도로 부친 물품)의 면세한도를 미화800달러로 상향했어요.

내국인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등 출국할 때에만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매시 여권과 함께 항공권을 제시해야하죠.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물품 교환권을 받아서 공항에서 출국할 때 세관, 법무부 심사가 끝난 후 출국장 인도장에 가서 자신이 구매한 면세점에서 파견된 근무자에게 제시하면 구매 물품을 인수할 수 있어요.


# 800달러 넘으면 신고해라

출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입국할 때 구매상품 전체에 대해 세금(관세와 부가가치세)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입국시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거든요.

특히 출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여권번호와 함께 모두 세관에 보고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1인당 800달러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죠. 물론 출국할 때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쓰고 원래부터 휴대했던 물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한도와 무관하게 반입이 가능해요.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밀수입(무신고수입)으로 간주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상품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의 30%(15만원까지)를 신고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민호 관세사의 해외여행 꿀팁] 글 싣는 순서
① 외화 환전
② 출국 신고
③ 해외여행 면세품 구매
④ 입국과 휴대품 검사
⑤ 휴대품 유치와 통관
⑥ 여행자 휴대품 신고
⑦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⑧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물품과 과세
⑨ 여행자 면세한도와 통관허용 수량
⑩ 휴대품 자진신고 혜택과 미신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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