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밥값 비과세 한도 19년 만에 오를까

  • 2022.06.30(목) 08: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정 금액의 '밥값(식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법상 용어로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직장인들이 회사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름값(자가운전보조금) 등도 식대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위기 속에 한국의 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값이 폭등하다 보니 식당들도 음식가격을 상당폭 올리면서, 가뜩이나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직장인들의 고단한 지갑 사정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 월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으로 묶여 있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진 시점은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야근 없이 한달 20일을 근무한다치면, 점심값 5000원을 상정해 만든 한도액이었죠. 

이후 19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한도액 10만원은 요지부동, 변하질 않았습니다. 수 차례 한도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한도액 상향을 위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식사 메뉴인 김밥은 2.18배, 라면은 2.14배, 자장면은 1.89배 가격이 상승했죠. 

굳이 통계를 들이밀며 명분을 찾지 않더라도 요즘 식당에서 5000원짜리 메뉴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제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입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2건.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이고,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방법론만 다를 뿐, 결국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리자는 것인데 납세행정 편의 등 측면에서 따져보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사실상 3년 주기로 한도를 정하는 것보다는, 송 의원안처럼 일정액을 정해 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19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문제는 '이번에야말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소소하지만 올해 정기국회 결과를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 하나 생긴 것이지요. 

물론 직장인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일 뿐,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가 올라갈 것이란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