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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 2022.04.01(금) 08:00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1~3%로 일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이 1%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1억원이면 100만원, 3억원이면 300만원을 집값과 별도로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이런 세금을 50%, 최대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보니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어떤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이다보니 당연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을 사 본 적이 없는 모태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것도 본인 혼자만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해 본 적 없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요.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보유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도시지역이라도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면 주택 보유 무경험자로 인정됩니다.

그밖에도 비도지시역의 사용승인 후 20년 넘은 단독주택과 85㎡ 이하의 단독주택도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보유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은 혼인여부와 외벌이나 맞벌이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미혼인 단독가구여도 7000만원, 외벌이 가구여도 7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적용에서 주택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가격 기준은 깐깐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도 허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면 서울 밖에서 주로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석달 안에 전입하고 3년은 살아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했더라도 이후 한동안 유지해야할 요건들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당장 3개월 이내에 감면대상 주택에 전입하고 실제 상시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주택을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부부간 증여는 허용)해서도 안되며, 3년 내에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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