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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2%를 취득세로 내야하는 경우

  • 2022.04.05(화) 07:30

다주택자 취득세율 총정리

집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관계 없이 집값을 기준으로 1~3% 세율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2주택부터는 취득지역에 따라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려 12%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컨데, 이미 2주택이 있는 다주택자가 매매가가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새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집값 10억원과 별도로 취득세 1억2000만원까지 준비해둬야만 그 주택을 온전히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차익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취득이라는 행위로 12%라는 상당히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기존 주택 무관,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역구분과는 무관합니다.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국 어디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1~3% 취득세율을 적용받지만,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8%로 취득세를 내야 하죠.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2%로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미 3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4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무조건 최고 중과세율인 12%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규 취득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주택째 혹은 3주택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취득주택이 어느 지역인지를 잘 확인해서 취득세부담까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상황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법

무거운 취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다주택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사나 결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주택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배제해주기도 하지만, 이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적용여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선 다주택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일시적인 주택소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2주택이 있거나 3주택인 경우에는 살던 집을 이사하려고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새로 1주택을 더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8%나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 자체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다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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