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보니 세부담 증가의 폭도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특별히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라고 하죠.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동결효과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1주택자는 0.05%p 낮은 세율 적용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인 과세표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별로 0.1%~0.4%의 재산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0.1%,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0.15%,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0.25%, 5억원 초과는 0.4%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각 구간별로 0.05%p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간별로 0.05%, 0.1%, 0.2%, 0.35%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단,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다주택과 마찬가지로 0.4%세율로 재산세를 부담하고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부담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대 50%(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17.6%(공시가격 9억원 이하) 까지 재산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1주택자는 작년 공시가격으로 계산
2022년 재산세부터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또 다른 특례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4월에 결정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그 해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요. 공시가격이 대부분 전년대비 상승하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도 늘지 않겠죠.
다만,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2021년 공시가격과 2022년 공시가격 중 더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동 적용은 9억원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다주택이라도 6월 1일 기준 1주택이면 적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과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당장 보유주택을 팔고(등기이전 완료) 6월 1일 기준일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세대 1주택 기준 역시 6월 1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 모두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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