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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은 이사갈 때 무조건 1년 내에 팔아야 할까

  • 2022.03.23(수) 14:22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금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특히 이사를 위해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2주택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문제임을 고려해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혜택을 준다.

이 때,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종전에 살던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했던 집이어야 하고, 이사간 이후에는 3년 내에는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해서 보유해도 되는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살던 집은 1년 안에 팔아야

보유기간 2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는 거주기간도 2년을 채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중복해서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으로 줄어든다.

새로 이사하는 집에 1년 내에 전입해야 하고 종전 집은 1년 내에 팔아야만 비과세혜택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19년 12월 16일 전부터 살던 집이면 더 있다 팔아도 돼

다만, 종전 주택의 취득 시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법개정 전과 후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3년이던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2년으로 바뀐 후 다시 1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중복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와 같이 3년이 된다.

또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은 2년동안 중복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으로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팔고 신규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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