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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

  • 2022.03.16(수) 08:00

증여대상 및 금액별 세액 비교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10년 이내에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나 며느리·사위가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훨씬 적어집니다.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30%를 가산하기도 하죠. 

증여를 할 사람과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면, 물려받을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얼마를 증여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물려받을 사람과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A "증여세를 단 1원도 내고 싶지 않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면 됩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사위·며느리 1000만원을 기억했다가 그 이하만큼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발생한 증여재산을 합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물려받더라도 똑같이 합산해야 합니다. 5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4000만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결혼자금 5000만원을 받으면 총 9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합쳐서 계산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랜B "증여세를 조금 내면서 최대한 증여하고 싶다"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너무 낮다고 느껴진다면 플랜B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내면서도 최대한 많이 물려받는 방법인데요.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 최대 금액을 증여받으면 가성비를 높일 수 있어요. 과세표준을 1억원 이내로 맞춰서 증여하면 10%의 세율만으로 증여세 부담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의 경우 7억원, 성인자녀는 1억5000만원, 사위·며느리는 1억1000만원이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10%와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97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플랜C "나에게 맞는 증여세 가성비를 찾고 싶다"

실제로 증여하고 나서 세금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따져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인자녀가 1억5000만원을 물려받고 증여세 970만원을 내면 증여재산 대비 세금부담 비율은 6.5% 수준인데요. 

증여금액을 2000만원 줄여서 1억3000만원을 물려받으면 실효세율이 6.0%로 0.5%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증여금액을 2000만원 늘려서 1억7000만원을 물려받으면 실효세율이 8.0%로 1.5%포인트 높아집니다. 

성인자녀가 증여세 실효세율을 10% 이내로 맞추고 싶다면 증여금액을 2억원 수준으로 정하면 되고, 실효세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다면 최대 증여금액은 8억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실효세율 가성비가 가장 높은 구간을 찾아보면, 배우자는 증여금액 10억원(실효세율 6.8%), 성인자녀는 1억5000만원(6.5%), 미성년자녀는 1억2000만원(8.1%), 며느리·사위는 1억1000만원(8.8%)이 실효세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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