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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안 내는 사장도 있다?

  • 2021.12.14(화) 08:31

부가세를 안 내는 사장도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린 그 사장님들을 면세사업자라고 불러요. 면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번역을 한다거나 통역을 한다거나 쌀 같은 농작물을 판매하는 등 세법에서 정해놓은 면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로 구분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면세사업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과 서비스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물품 중에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잡지 등이 있고요. 서비스 중에서는 의료보건서비스나 의약품조제용역, 학원 교육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이 모두 부가세가 붙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를 잘 살펴보면 부가세 항목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병원 치료비가 면세가 되는 건 아닌데요.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건 과세가 되지만 치료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돼요.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리후생의 영역에서는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겠단 목적으로 면세사업자의 개념이 출발한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런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세가 없으니 낼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납부의 의무도 없는 거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 대신 비용처리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에 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부가세를 붙여서 계산을 해야 해요. 면세사업자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식당 주인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뺄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처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는 110만원에서 부가세 10만원을 뺀 100만원을 비용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는 110만원 전체를 비용처리하는 식이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나 환급을 못 받는 면세사업자도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빙이 되거든요.

나의 면세사업 사실을 알려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해야 할 다른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예요. 뭘 얼마나 팔아서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거죠.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이것을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죠. 사업장현황신고는 연간 매출(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소득세로 가산하는 불이익이 주어진답니다. 

▶전문가 코멘트‍: 세무법인나은 김세환 세무사

병원 원장님들, 부가세 신고 잊지 마세요

병원 원장님들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고생하는 원장님들을 자주 보는데요. 보통 미용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시술들은 모두 부가세가 과세되는 진료들이에요. 병원에서 하는 진료는 무조건 면세라고만 생각해 훗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치과에서 하는 미백, 라미네이트 모두 과세 항목이고, 한의원에서 미용목적으로 침을 놓는 진료들도 모두 과세 항목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보청기, 기능성 신발 같은 항목들도 모두 과세되는 항목인데요. 이제 병원들도 부과세 과세 항목에 대해 신경을 잘 써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진료를 할 예정이라면 개원 시 사업자등록 때부터 과세와 면세를 겸업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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