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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 인기아파트 1주택자 바뀐 양도세 예상액

  • 2021.12.24(금) 10:17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양도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다. 

기존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가 9억원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2021년 12월 8일부터 거래하는 아파트는 12억원에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다. 

아울러 12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1주택자 기준 양도세도 다소 줄어들게 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단지를 10개씩 선정해 5년 동안 보유할 경우 양도세 예상액을 계산해봤다. 

1주택자는 세법 개정 전과 세법 개정 후로 나누어 양도세를 비교했고,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예상액을 계산했다. 

아파트 거래건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산출했고, 양도세 예상액은 AI부동산 세금계산기 '양도리'를 이용했다.

가다다 순에 따라 강남구부터 살펴보면, 도곡동 타워팰리스(244.04㎡)의 5년보유·거주 1주택자 양도세는 4억8447만원에서 4억5696만원으로 2751만원 줄어든다. 

압구정동 현대(245.2㎡)는 종전보다 4120만원 줄어든 8억7739만원의 양도세를 내고, 수서동 까치마을(49.5㎡), 대치동 은마(84.43㎡), 도곡동 도곡렉슬(134.9㎡),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49.86㎡), 압구정동 한양(208.65㎡), 수서동 삼성(84.97㎡)은 각각 3000만원대의 양도세를 절감하게 된다. 

강동구는 선사현대(82.94㎡)의 5년 보유 1주택자 양도세가 기존 5470만원에서 1549만원으로 3921만원 줄어들고, 롯데캐슬퍼스트(133.97㎡)는 1억3082만원에서 8807만원으로 양도세가 4275만원 감소한다. 고덕동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97.26㎡)는 종전보다 4422만원의 양도세를 덜 내게 된다. 

강북구에서는 올해 양도가액 9억원을 넘었던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 두산위브트레지움, 삼각산아이원, 래미안트리베라1단지 등의 1주택자 양도세가 모두 없어졌다. 강서구는 마곡동 마곡엠밸리(114.91㎡)의 양도세가 6934만원에서 3678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고, 내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84.53㎡)는 양도세 1347만원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관악구는 봉천동 두산(114.99㎡)의 양도세가 2685만원에서 314만원으로 확 줄었고, 관악드림(114.75㎡)은 양도세를 47만원만 내면 된다. 광진구는 구의동 현대프라임(126.66㎡)과 광장동 청구(84.86㎡)의 양도세가 세법 개정 전보다 4000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구로구는 실거래가 10억원을 넘겼던 개봉동 현대와 구로동 주공 등의 양도세가 0이 됐고, 금천구도 가산동 두산의 양도세 부담이 없어졌다. 노원구와 도봉구에서는 각각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고층), 창동 주공3단지(해등마을), 창동 삼성래미안이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는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133.72㎡)의 양도세가 2839만원에서 292만원으로 90% 감소했고, 이문동 쌍용, 대림e-편한세상, 전농동 전농 SK 등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다. 

동작구는 실거래가 13억3000만원이었던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114.75㎡)의 양도세가 3717만원에서 546만원으로 85% 줄었고,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와 대방동 대림도 각각 3000만원대의 양도세를 절감하게 됐다. 

마포구는 성산동 성산시영(59.43㎡)의 양도세가 3702만원에서 423만원으로 89% 줄었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28㎡)는 종전보다 4284만원의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됐다. 

서대문구는 DMC파크뷰자이(120㎡)의 양도세가 1억1160만원에서 6351만원으로 4809만원 줄었고,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은 3469만원의 양도세를 줄이게 됐다. 

서초구는 반포동 3총사인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의 양도세가 종전보다 8~9% 감소했고, 잠원동 신반포10차(76.32㎡)는 4512만원의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성동구는 행당동 한진타운(114.62㎡)과 대림e-편한세상(114.94㎡)의 양도세가 각각 2294만원과 2646만원으로 종전보다 60~62% 줄었다. 성북구는 돈암동 한진, 하월곡동 월곡두산위브, 돈암동 한신,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의 양도세가 없어졌다. 

송파구는 신천동 파크리오(144.77㎡)의 양도세가 1억9793만원에서 1억6278만원으로 18% 감소했고, 잠실동 리센츠(124.22㎡)는 2억2321만원에서 1억8674만원으로 16% 줄었다.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56.87㎡)의 양도세가 종전보다 21% 줄어든 1억4147만원이 됐고, 목동 신시가지(145.13㎡)의 양도세는 19% 감소한 1억3619만원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시범(156.99㎡)이 세법 개정 전보다 4549만원 감소한 2억2979만원의 양도세를 기록했고, 영등포푸르지오(79.77㎡)는 83% 줄어든 768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용산구는 이촌동 한가람(114.96㎡)의 양도세가 3388만원 줄어들고, 한남동 한남더힐(243.2㎡)은 전보다 1559만원의 양도세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114.9㎡)와 진관동 은평뉴타운 우물골 두산위브(167.71㎡)의 양도세가 나란히 24만원으로 계산됐고, 종로구는 창신동 창신쌍용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구는 신당동 남산타운의 양도세가 종전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2397만원이 됐고, 황학동 롯데캐슬은 72% 감소한 1181만원의 양도세가 계산됐다. 중랑구의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은 세법 개정 전후 모두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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