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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우리집 양도세 계산하는 법

  • 2021.12.31(금) 11:11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세금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양도세)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주택수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과 공제율이 적용되며, 매년 '세법' 규정이 바뀌고 있어 집주인들에겐 상당히 골치 아픈 세금이다. 

만약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우선, 샀을 때의 집 가격부터 알아본 다음 보유 기간과 현재 보유한 주택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021년 6월 10억원에 거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2단지(114.7㎡)를 예로 들어보자. 3년 전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6억9000만원이었다. 5년 전에는 5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10년 전 매매가격과 비슷하다. 

5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샀다가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4억2000만원이 되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를 낼 필요는 없다. 12억원이 넘는 부분에만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집이 한 채 더 있는 2주택자라면, 양도세는 2억4761만원으로 확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해 양도세율이 52%까지 올랐다. 3주택자의 양도세는 2억9353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중과세율이 최고 수준인 62%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10억원 아파트 3년 보유 시 양도세
1주택자는 0원, 3주택자는 2억9353만원

2021년 4월 20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133.97㎡)를 5년 전에 8억9900만원에 사서 거주하다가 판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가 내야할 양도세는 8807만원이다.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 다른 집 한 채를 더 가진 2주택자가 5년 보유한 롯데캐슬퍼스트를 팔면 양도세로 7억2998만원을 내고, 3주택자는 8억5082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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