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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21.09.21(화) 07:23

그래픽=김재인 기자 x_x0510@

폐업했는데 신고도 해야한다고요

사장님 입장에서 폐업은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뒤처리를 할 것이 많거든요. 특히 폐업과 동시에 챙겨봐야 할 각종 의무들이 적지 않은데요. 세금 신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폐업신고를 해야 폐업이에요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서 폐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신고했던 것처럼 폐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하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쌓일 수 있어요. 폐업 이후에도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죠.

특히 면허나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사업의 경우 해당 면허·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등록면허세가 계속해서 부과돼요. 

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재산과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받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어요.

폐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폐업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도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도 돼요.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휴∙폐업 (nts.go.kr)   

폐업시기에 따라 1월이나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죠.

주의할 것은 면허나 허가를 받아 시작한 사업인 경우에는 당초 면허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음식점이나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시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이면 폐업신고가 가능해요.

꼼꼼하게 챙겨야 세금 줄입니다

폐업 후 세금신고도 제때, 잘 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5월 1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죠.

폐업 후 재고가 가득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폐업시에 남은 제품이나 상품 등은 시가로 환산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나면 부가세를 걷지 못하니까 사업자가 재고로 보유한 것에서도 부가세를 걷는 거죠. 차량이나 기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로 환산해서 부가세를 내야 해요.

평소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은 폐업 시에도 큰 도움이 돼요. 매출자료만 있고 매입자료는 없으면 국세청이 추계(추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가세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역시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하는데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데요. 해가 바뀐 후에는 사업자 스스로도 폐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 꼭 메모해서 챙겨둘 필요가 있어요. 이때, 폐업한 사업관련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과세표준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되죠.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우리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결정하므로 과세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대출 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A. 네.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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