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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소세도 신고는 '5월' 납부는 '8월'

  • 2021.04.28(수) 14:27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왔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고는 5월말까지 하되 납부는 8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신고와 납부 일정이 분리운영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의 납부일정을 미뤄줬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서만 납부일정이 연장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책에 참여한 착한임대인 등 556만여명이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세금을 돌려받는 일정은 당겨졌다. 환급받을 종소세가 있는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당겨진 6월 23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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