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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모두채움신고서가 채워주지 않는 것들

  • 2021.05.10(월) 08:06

[모두채움신고서 체크포인트] feat. 신유한 세무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요. 최근에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주기도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신고서류가 거의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그대로 제출만 해도 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국세청이 자칫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기관이다보니 이대로 냈다가는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들 중 상당수도 모두채움신고서를 함께 받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들(F, G유형)과 주택임대사업자 중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V유형) 등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국세청이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사업자 세무컨설팅 전문, 신유한 세무사(세무회계유한 대표)가 '모두채움신고서 필수 체크사항'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 수입금액 누락 확인해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더라도 수입금액(매출)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지 않거나 임대수익 일부를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그대로 신고서를 채워주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지 말고, 따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지급명세서 수정여부를 체크하자

프리랜서와 같이 다른 사업자에게서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처음 일했던 곳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았는지를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잘 못 신고해서 나중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것이죠.

문제는 뒤늦게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모두채움신고서에는 수정 이전의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수입금액과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달라지면 안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죠.

3. 부양가족공제는 채워지지 않았다

부양가족공제도 모두채움신고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은 그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스스로 확인하고 추가해서 넣어줘야 하죠.

4. 생각보다 세금이 많다면 장부를 써라

간편장부대상인데 장부를 쓰지 않아 단순경비율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생각보다 신고서상의 세금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정해 놓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경비를 훨씬 많이 쓴 경우가 있거든요. 

예컨데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이자비용만 수익의 80~90%로 지출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되는 경우 공제를 적게받아 불리하게 되죠.

간편장부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납입증명이나 계산서, 건강보험료 등등 비용을 떼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정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해도 됩니다. 약간의 수수료로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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