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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분쟁소지 있어, 거래리스크 줄여야"

  • 2021.04.05(월) 08:54

[인터뷰]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장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에는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규제를 통해 거래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됐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상화폐 관련 법률개정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화우 정재웅 변호사(조세그룹장)에게 물어봤다. 

화우는 2018년 1월 빗썸과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에서 거래소측 법률자문을 통해 비과세 결론을 이끌어 낸 로펌이다. 

법무법인 화우 정재웅 변호사(조세그룹장)

# 거래소 세무조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다뤄졌나

네 당시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상당히 여러가지 과세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외국인 회원에게 원화를 출금해 줄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거래소가 판매한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법인 고객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가상화폐상품권에 인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등 10여건의 굵직한 쟁점들이 있었죠.

당시 압수수색을 동반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부분 쟁점에 대해 납세자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기된 쟁점에 대해 저희 조세그룹에서 면밀하게 법리적 검토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쟁점별로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조사반에 제출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 최근 법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근거가 마련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많은 부분이 과세대상으로 바뀌는데요. 특히 소득세법 개정 내용은 눈여겨 볼 만합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추가했고, 대신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됐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그 자체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은 종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당국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의 투자에 대한 조세징수 제도를 구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에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 간 가상화폐 사업자가 고시하는 하루평균가격의 평균액이 과세기준이 되죠.

법인 투자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국제회계기준(K-IFRS)과 기업회계기준 모두 매년 조금씩 해석이 변하고 있으므로 회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될 수 있어요.

특히 거래소의 경우 할 일이 많아졌는데요. 거래정보를 특정 시점마다 과세당국에 제공해야 하고,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의 시가를 대용할 가격도 공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가 전자적으로 인출되더라도 빠짐없이 원천징수 해야 하고요.

# 개인간 거래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 자산의 경우에도 상속이나 증여, 개인간의 거래는 그 성격상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상당부분 신고 내용에 의존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지갑간 거래가 가능하고,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산 이전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기 억제나 조세징수의 정책적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조세의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된 개정입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정비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 각종 분쟁을 통해 여러차례 개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겠고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금 외에 금융규제도 생겼다는데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거래소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해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나 가상자산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반장치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백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상화폐, 가상자산 투자자는 투자위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투자대상이 되는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외투자보다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재웅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장
▶41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前)
▶남양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메트로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前)
▶강남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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