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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현실화폐 벌면 세금낸다

  • 2021.03.31(수) 13:58

정부가 지난 해와 올해 초 세법규정을 잇따라 정비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보다 명확해졌다.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2년 부터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및 시기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소득 외에 취득과 거래, 보유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등 다른 경우는 어떨까. 가상화폐 과세방침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리했다.

# 취득·보유 X

가상화폐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의 취득시에만 부과된다.

보유세도 가상자산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 역시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등에만 부과되는 지방세다.

# 부가가치세 X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장화폐는 이미 일부에서 지급수단과 통화로 통용되고 있으며 상품권 매입과 같이 그 거래 자체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양도·대여·인출 O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 인출해서 이익,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20% 세율로 개별과세하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예컨데 가상화폐로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비과세대상인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화폐 기타소득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생긴 이득은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취득한 가상화폐도 2022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상속·증여 O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 자산이므로 세법상 상속이나 증여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평가해서 과세할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이 중요한데, 평가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가상화폐의 경우 평가기준일, 즉 상속은 상속일,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1개월간 가상화폐거래소에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 기준이다.

다만, 비공식 거래소에서의 거래나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여전히 과세를 자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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