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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상화폐 '은닉'에 주목했다

  • 2021.04.02(금) 09:33

가상화폐로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국세청이 실제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의 은닉이다.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중장기적으로 이미 시스템화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진다. 개인간 거래 등 여전히 허점이 있지만, 내년 소득분부터 국내 거주자는 5월에 자진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고,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거둬서 국세청에 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비공식 거래소나 개인간 거래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자산가의 경우 보유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청이 2018년부터 거래소를 중점적으로 세무조사 해 온 이유도 가상화폐 자산의 실존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적어도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보유하게 된 경우는 계좌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

실제 국세청과 수사당국은 2018년 1월,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을 현장조사해 일부 법인계좌의 편법적인 가상화폐 거래까지 확인했다. 

일부 거래소에는 수백억원대 세금이 추징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징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 뒤 2021년 3월 국세청은 다시 한번 가상화폐에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개인들을 대거 포착했다. 앞서 대대적으로 거래소를 조사했던 결과물이 은닉계좌의 포착에 상당한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세청은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중 무려 2416명에게서 가상화폐를 압류조치했고, 366억원 가까운 세금을 추징했다. 세금 추징은 현금추징이나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가상화폐가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됐다는 점, 그리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국세청이 확인한 재산 은닉행태는 다양했다. 27억원을 체납하고도 수입액 39억원을 가상화폐로 숨겨 둔 강남의 병원장도 있었고,  상속세 2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5억원)로 가상화폐를 사 들인 체납자도 확인됐다. 

48억원에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내야 하지만 12억원을 가상화폐로 묻어 둔 후 고액체납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상화폐를 압류까지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법원의 판례에 있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에 가상자산도 몰수대상인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같은 해 지방법원에서도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국세채권을 위한 압류에도 근거가 생긴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강화도 힘이 됐다.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도 불법재산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하며 고객확인 의무까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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