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2021년 1주택자 재산세 얼마 줄어들까

  • 2020.11.05(목) 09:27

공시가격 4억원 아파트, 연 10만원 재산세 감면 효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집주인은 내년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주택자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원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0.1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25%,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초과 0.4%를 적용한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특례세율을 통해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05%,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0.1%,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2%,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 0.35%로 내려간다. 

2020년 공시가격 1억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6000만원으로 계산하며, 표준 세율 0.1%를 감안하면 재산세는 6만원이다. 

2021년에 1주택자가 똑같은 공시가격 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다면, 과세표준은 6000만원으로 동일하며, 특례 세율 0.05%를 적용해 재산세 3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액의 50%를 감면받는 셈이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하면 2020년에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적용해 19만5000원의 재산세를 내고, 2021년 재산세는 12만원으로 7만5000원 감소한다. 

또한,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을 적용해 2020년 57만원의 재산세를 내지만, 2021년에는 42만원으로 재산세가 15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적용하면, 실제 재산세 감면폭은 적어진다. 

2020년 공시가격 1억6500만원인 강원 춘천의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 1억6630만원에 이어 2022년 1억6762만원, 2023년 1억6892만원으로 상승한다. 

이 아파트의 2020년 재산세는 11만8500만원이며, 1주택자 특례 세율을 적용하면 2021년 6만9780원, 2022년 7만560원, 2023년 7만1350원의 재산세를 낸다. 표준 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연평균 5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2020년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의 아파트는 2021년 4억568만원, 2022년 4억1136만원, 2023년 4억1704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조금씩 올라간다. 

표준 세율을 적용한 2020년 재산세는 28만7230원이며, 1주택자 특례세율을 통해 2021년 22만5670원, 2022년 24만8230원, 2023년 27만3050원의 재산세를 내게 된다. 연평균 10만원 가량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셈이다. 

추가로 아파트의 실제 시세가 매년 상승할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면서 재산세 감면 폭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정기국회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적용한다. 2021년 재산세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토대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