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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날아왔어요

  • 2020.09.01(화) 12:19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들

집주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재산세다.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다보니 매매 시기에 따라 하루차이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도 한다.

주택 보유시기별 재산세 납부대상과 그 밖에 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Q. 아파트를 6월 1일에 팔았는데 재산세를 누가 내나?

A.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6월 2일에 매매했다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때의 소유자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Q. 8월에 집을 팔았는데, 9월에도 고지서가 날아왔다.

A.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나눠 부과됩니다. 7월에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죠. 6월 1일에 소유했던 주택의 재산세는 모두 해당 소유자가 납세자입니다.

Q. 10월에 집을 팔았는데 이미 낸 재산세 환급은?

A.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거나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Q. 등기가 안된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내나?

A.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축이나 증측 등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발후 이행강제금까지 물 수 있어요.

Q. 5월에 분양받아 등기 안된 아파트도 재산세를 내나?

A. 공부에 등재되지 않아도 사실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6월 1일에 해당하면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평수가 같은 아파트 2채의 재산세가 왜 다른가

A.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Q. 부친 사망 후 6월 1일까지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

A.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재산세 고시서를 다른 주소로 받을 수는 없나

A.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A. 재산세액이 본세(지방교육세 등 제외) 기준 500만원(7, 9월 각 25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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