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취득세, 이럴 땐 얼마나 내죠?

  • 2020.08.31(월) 12:58

집 생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취득세 질문들

주택 취득세는 집값에 세율을 곱해서 내는 세금으로 계산이나 납부방법도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알고보면 여전히 어렵고 궁금한 것이 세금.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에 많이 올라오는 취득세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을 모아봤다.

Q. 분양받은 아파트는 취득세를 언제내야 하나요?

A.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데요. 만약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르다면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산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는?

A.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까지 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 분양가액과 프리미엄(플러스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Q. 등기하기 전에 파기된 계약,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주나?

A.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제신고서나 계약해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고,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미 등기와 등록이 된 경우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상속받은 집은 언제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나?

A.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상속·증여와 같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공시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취득세를 내나?

A. 오피스텔은 취득세 과세대상 중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택법상 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 기숙사 등에 대해서도 취득시점에 확인 가능한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에 기재돼 있는 업무시설로 보고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A.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구분 없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Q.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의 취득세율은?

A. 종전에는 주거용과 가정어린이집으로 겸용하는 주택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반 건축물과 같은 4%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가정어린이집도 주거용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1~3%(1주택 기준)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도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고요.

또한 가정어린이집 취득으로 다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이후 1년이 넘도록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Q. 대출낀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율은?

A. 부채를 포함한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부분은 유상취득세율(1주택 기준 1~3%)을 적용하고, 증여부분은 3.5%의 증여취득세율(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12%)을 적용합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