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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 세무서장 관내 세무사 개업 '18명'

  • 2020.10.21(수) 14:51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29명 중 62% 차지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관내 세무사로 개업한 전직 국세공무원이 올해만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택스워치가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 개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한 전직 세무서장은 총 29명이었다. 

서울에서는 13명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가 개업했고, 이 가운데 7명이 강남구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경기 지역에서 세무사로 개업한 퇴직 세무서장이 11명, 인천은 3명으로 수도권에 총 27명(93%)이 몰렸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와 대전에 사무소를 낸 전직 세무서장이 각각 1명씩이었다. 

서울에서 관내 지역에 개업한 세무사로는 김상훈(강서)·이준호(마포)·이훈구(영등포)·장동희(성동)·현석(역삼) 등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선 권태성(안산)·김기영(동안양)·김중욱(서인천)·나성길(평택)·나정엽(경기광주)·박기현(성남)·신방환(남인천)·윤경필(용인)·이상철(인천)·정근형(북인천)·정평조(남양주)·최명식(동수원) 세무사가 각각 관내에 개업했다. 광주에서도 정순오 전 서광주세무서장이 광주 서구에 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전국에서 관내 세무사로 개업한 세무서장의 비중은 올해 62%로 지난해 56%보다 다소 늘었다. 지난해에는 세무사로 개업한 세무서장 퇴직자 32명 가운데 18명이 관내 사무소를 냈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중 6명(55%), 2018년 15명 중 8명(53%)이 관내 세무사로 개업한 세무서장이었다. 

다만, 전직 세무서장이 관내에서 개업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법안이 시행됐지만, 세무업계는 아직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각각 의원입법안을 낸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지난 8월 31일 정부입법안을 냈다. 

이들 법안에는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에게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급 이상인 세무서장을 비롯해 5급 직위인 세무서 과장들까지 퇴직 후 관내 세무사 개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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