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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모르면 여기에 물어봐라

  • 2020.07.21(화) 14:54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포털이나 유튜브를 통해 검색해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어딘가 믿음직스럽지 않다. 나에게 딱 맞는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면 과세당국의 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금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라면 국세청의 '세법단순상담'을 추천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즉시 상담할 수 있으며,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전화는 126번으로 걸어서 세법상담 2번을 누르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연말정산·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제조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등으로 구분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에 접속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48시간 이내에 담당자의 신속한 답변이 나온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지만 국세상담센터가 제주(서귀포시 서호북로 36)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단순질문이 아니라 세무와 관련한 고충이 생겼다면 전국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126번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3번을 누르면 가까운 세무서에 자동으로 연결돼 상담이 이뤄진다. 방문상담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가면 된다. 

실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직면한 세무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면 '세법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준다.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어서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하는 사람의 세법적용과 관련없는 질의나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조세의 탈루나 회피 목적의 질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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