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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보유세 2020

  • 2020.06.17(수) 11:10

<택스워치 90호(2020년 6월 16일 발행)>

택스워치 제90호 1면

오늘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3년간 21번이라면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꽤 잦은 편이죠. 이에 따라 주택에 과세되는 세금도 계속 달라졌습니다.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변화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주택 관련 세금은 다양하지만 유주택자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입니다.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일 때 해당됩니다.

택스워치(TAX watch)는 그동안 꾸준히 보유세를 계산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시가격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실제 아파트를 모델로 세금을 산출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 후 택스워치가 준비한 계산 공식을 따라 하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가 함께 있으니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세금도 그 구조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금의 구조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택스워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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