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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직접 계산해보기

  • 2020.06.15(월) 15:02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79만2000원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반영해서 산출한다.

우선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금방 조회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변동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반영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현재는 60%로 고정돼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나뉜다.

검색된 공시가격에 60%를 곱하면 과표가 나오고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재산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예컨데 공시가격 3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3억원의 60%인 1억8000만원에 세율 0.25%를 곱한 45만원이 된다. 

하지만 실제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도 담긴다. 지방교육세는 산출된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표에 0.14%를 곱해서 산출한다.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의 사례로 보면 재산세 45만원의 20%인 9만원은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표 1억8000만원의 0.14%인 25만2000원은 도시지역분이 된다. 이 아파트 집주인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모두 합한 79만2000원을 올해 재산세로 내야한다. 

참고로 재산세는 그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고지하기 때문에 이 집주인의 실제 재산세 고지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각각 39만6000원으로 찍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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