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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면 6월1일까지, 사려면 2일 넘겨라

  • 2020.04.03(금) 08:46

[우리집 보유세]③재산세 과세기준일

올해 아파트 집주인들이 내야할 보유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해보다 얼마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계산과정과 절세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다.

올해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가 바로 '6월1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되며, 고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계약하기 전에 과세기준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잔금 날짜를 정하면 보유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보유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통지서를 받은 집주인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재산세를 내야 하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5월31일에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았다면 올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 6월1일에 집을 보유하게 된 새 주인이 재산세를 내기 때문이다. 6월1일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집주인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6월2일이나 3일에 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6월1일에는 기존 집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6월2일에 바뀐 새 집주인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해 재산세 과세통지서는 기존 집주인이 받게 된다. 

부동산 취득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짜가 적용된다. 집을 사는 사람이 잔금을 6월1일에 치르고 6월2일에 등기를 해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12월에 과세통지서를 보내는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기준일을 적용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집주인들 가운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과세대상자들을 선별하게 된다. 

1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은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며, 2주택 이상이면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만 넘어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면 7월과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81만원이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50만4000원(재산세 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 16만2000원(재산세액의 20%)을 포함하면 총 147만6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12억원이면 재산세 225만원과 도시지역분 100만8000원, 지방교육세 45만원 등을 합쳐 총 370만8000원을 지자체에 내야 한다.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총 487만원의 보유세를 내며, 다주택자는 849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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